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한다. 5년 동안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5년 상품이다. 여기에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으로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품 만기 이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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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2839053313
‘대선 공약’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5년 납입 시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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