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불법 땅 거래' 김경협 의원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위기

by 산경투데이 2023. 5. 20.
반응형

▲ 김경협 의원(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서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 668㎡를 5억원에 사들였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8년 12월26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토지를 판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매매 거래를 유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할 뜻을 비췄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 김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 안전장치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법무사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의뢰했고 증인들이 모두 나와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불법 땅 거래′ 김경협 의원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위기 (sankyungtoday.com)

 

′불법 땅 거래′ 김경협 의원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위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의원

www.sankyung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