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건보 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기에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지역가입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보 당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8710699225
8월부터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체납 시 금융거래 불이익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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