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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수산물·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선물 허용,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조정 등 내용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 이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가액 5만 원 이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민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조치이며, 농·어민 지원과 공직자 부패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등과 국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충분히 숙지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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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485329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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