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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노출 산재 첫 인정

by 산경투데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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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고 송모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27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면서 연평균 1,220시간씩 비행기를 탔다. 이 중 절반가량은 미주와 유럽으로 가는 장거리 비행이었다.

미주와 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의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우주방사선은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 방사선과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 등으로 나뉜다.

우주방사선은 일상생활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처럼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영향이 커진다.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90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노출 산재 첫 인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근로복지공단은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고 송모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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