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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대재해법 유예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될까

by 산경투데이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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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업계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며 유예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유예안은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명확하지 않은 의무 규정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소건설업계는 고금리 지속, 자재 및 인건비 급등,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되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극적 협의를 통해 유예안을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유예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예보다는 처벌 완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예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유예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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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될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업계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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