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분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 처분은 국토부가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GS건설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 절차를 거친 끝에 결정됐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전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으며,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중징계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중징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국토교통부는 1일,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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