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행정안전부,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주식 등으로 기부 가능해져

by 산경투데이 2024. 5. 5.
반응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다양한 유가증권을 포함한 새로운 기부 수단을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기부금품의 종류를 확장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론,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등 금전적 가치가 확정된 유가증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법령은 또한 기부 수단을 확대하여, 계좌이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기부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우편 및 생활 물류 서비스를 통한 기부도 가능하게 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기부의 목적도 더욱 명확해 졌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의 육성, 근로자의 생활 향상,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지역사회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기부금이 좀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기존 법률이 제정된 2006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기부금품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기부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매년 12월 두 번째 월요일에는 '기부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 문화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7월말 전에 시행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통과 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96

행정안전부,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주식 등으로 기부 가능해져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행정안전부는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다양한 유가증권을 포함한 새로운 기부 수단을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은 기부

www.sankyung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