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분에 이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2시 12분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8월 2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에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통화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와 인사 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과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재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이 전 장관 측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8일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8월 2일을 전후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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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과의 통화, 해병대 수사 외압과 무관"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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