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바람직한 세금 형태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폐지가 맞다고 본다"면서도 "종부세 폐지와 함께 재산세 형태의 새로운 세금 도입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조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되었으나,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컸으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율 인하와 중과 대상 축소를 추진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제 전반의 재설계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 폐지 및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하며, 근본적인 폐지와 재산세 통합 문제를 함께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매우 높으며,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기간 동결되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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