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10월 첫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결심 공판 일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빠르게 진행되어 올해 안에 두 차례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면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야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전 대표의 단식, 올해 초 피습 사건 등도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현재 6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여기에 이달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다.
위증교사 사건도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20만 페이지에 달하고, 관련 증인도 100명이 넘는 등 규모가 방대하여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사업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희대의 조작사건'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재판도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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