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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하여, 전자관보에 고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액 209만6270원에 해당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의 전원회의 끝에 이 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회의 과정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의견 차이가 컸으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최종 표결 결과, 사용자 안이 14표, 노동자 안이 9표를 얻어 시간당 1만30원이 채택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근로 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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