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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불성실 공시 드러나…금감원, 개선 요구

by 산경투데이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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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1분기 주주총회에서의 펀드 의결권 행사 공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274개 운용사 중 96.7%인 265개사가 안건별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 또는 '특이사항 없음' 등의 문구를 일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운용사들은 내부 지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찬성 사유를 간략하게만 기재하여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법규에 따라 펀드별 자산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성실히 행사하고 이를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74개사 중 121개사(44.2%)는 세부지침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정책만을 공시했다.

특히, 점검 결과에서 1,582개 안건 중 344건(21.7%)만이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가 불성실하게 공시되어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외에도 114건(7.3%)은 합리적 사유 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불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점검 결과를 각 운용사에 전달하고, CEO 간담회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가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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