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최근 4년간 총 616억 원의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대출 심사 기준을 무시한 부적절한 대출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그들이 실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42건, 총 616억 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특히 이 중 350억 원은 정상적인 대출 기준을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로 확인됐으며, 269억 원에 달하는 대출은 현재 연체 중이거나 부실이 발생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하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이해 상충 문제를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 서류 제출과 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경남지역 지점과 본점에서 발생한 수백억 대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 사건까지 발생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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