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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되나...개정안 발의

by 산경투데이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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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전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초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한은이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 취지에 대해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며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별도로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금융안정에 더해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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