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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월부터 중형 빌라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by 산경투데이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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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비(非)아파트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빌라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의 무주택 인정 기준은 수도권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문턱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확장하여,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무주택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지방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이번 변화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들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시세 7억∼8억원대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 경쟁률 상승이 곧 청약 시장의 판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로 빌라를 소유한 수요자는 신혼부부나 1~2인 가구의 젊은 층이 많으며, 이들의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가 청약 경쟁률을 높이겠지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약 메리트만을 이유로 빌라를 구매하려는 유인은 낮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로 인한 청약 시장의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함께 보다 많은 국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 심사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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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중형 빌라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토교통부는 비(非)아파트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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