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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기도, 12월까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by 산경투데이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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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664건에 대해 이루어진다. 주택 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된 거래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명 자료가 제출되었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소명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 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에서도 1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총 6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의심 사례 368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 조작이나 허위 계약 신고 등이 해당되며, 위반 행위가 발생한 물건 소재지의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에서는 다운 계약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조사 결과 실제 다운 계약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보자에게는 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고중국 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경기도, 12월까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 경기도 < 전국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경기도, 12월까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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