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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기도, 유해물질 취급업체 '불법파견 방지·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 나서

by 산경투데이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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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와 안전교육 이행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장의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특히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

현장 점검 결과,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과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직무교육 어려움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과 안전관리 인력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업체 주도의 위험요인 조사도 어려워 공공기관의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 준수를 안내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위험 표지판과 안내판 설치를 협조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교육도 강조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경기도, 유해물질 취급업체 '불법파견 방지·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 나서 < 경기도 < 전국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경기도, 유해물질 취급업체 '불법파견 방지·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 나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와 안전교육 이행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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