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김씨의 식사 모임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공개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배우자 A씨의 증언과 상반된 결제 내역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혜경 씨의 공판에서는 2021년 7월 서울의 한 일식당에서 진행된 식사 모임의 결제 내역이 공개됐다.
이 자료는 금융기관의 협조로 제출된 것으로, 당시 김씨와 함께 식사한 국회의원 배우자 A씨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법정 증언과 달리, 현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룸 13번에서 약 9만 원이 결제되었으며, 추가적인 현금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법정에서 2021년 8월 김씨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현금으로 각자 계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이날 공개된 금융자료 역시 현금 결제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해당 식사 자리들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결제에 김혜경 씨 측근인 배모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식사 모임들은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약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김씨 측은 해당 결제에 대해 "본인은 동석자들이 각자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금융기관의 회신을 기다리며, 이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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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식사 동석자 "현금 결제" 주장…금융내역엔 확인되지 않아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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