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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북한, 남북연결도로 폭파…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적대국가’ 규정

by 산경투데이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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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근거로 남북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북한 인민군이 남북 간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폭파된 구간은 강원도 고성군과 개성시 인근으로 각각 약 60미터의 도로 및 철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측은 이번 조치가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의 요구에 따른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일과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으나, 남북관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 개정 시 통일과 관련된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이에 대해 “북한이 남북 간 연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향후 이러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774

북한, 남북연결도로 폭파…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적대국가’ 규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근거로 남북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이 확인됐다.조선중앙통신은 17일, 북한 인민군이 남북 간 연결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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