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 지급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 회장을 겸직하며 두 기관에서 각각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 최대 8억 1,0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전임 회장들의 경우 퇴임 시 2억에서 5억 원 상당의 공로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의 퇴직금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실상 퇴직금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지만, 회장은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까지 수령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강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조합장에게 특별 공로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점을 지적하며, “조합장 퇴임 공로금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비상근직인 회장이 이중 급여와 퇴직금까지 받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농협 회장의 보수와 권한 축소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호동 회장은 "급여 관련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농협중앙회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겠다고 답했다.
농협중앙회는 145조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거대 조직으로,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면서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농민 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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