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미국 상무부가 10월 17일 발표한 우주 기술 관련 수출 규제 완화는 글로벌 우주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정은 상무부가 지난 5년간 우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미국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미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관리하던 ‘군수품 목록(Munitions List)’에 포함된 여러 우주 기술들을 상무부의 ‘상업용 통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으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주, 캐나다, 영국, 한국, 일본 등 미국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대한 위성 및 관련 기술 수출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미국 기업이 전자 광학 및 레이더 기반 원격 감지 기술을 사용하는 위성과 궤도 내 물류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기술 수출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위성 부품의 경우, NATO 회원국 및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40여 개국에 수출할 때 별도의 수출 면허가 필요 없게 된다.
이 외에도 ITAR 통제를 받는 일부 우주 관련 기술을 상무부가 관리하는 상업용 목록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11월 22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글로벌 우주 산업의 상업화 흐름에 발맞춘 조치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대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차장인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는 “이번 개정은 미국 우주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적 동맹을 공고히 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우주 기술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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