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286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됐다.
이 중 일부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빈번한 해외 출국 등으로 일정한 경제 여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입차를 소유하고 고액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2,785명의 납부예외자 중 절반 이상인 1,683명이 수입차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아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공단 측은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납부예외자에 대해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납부 재개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납부 예외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 실질적 제재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납부 예외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넘어 노후 소득 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생길 때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추납제도 활용도 권장된다.
납부 예외로 인한 노후 사각지대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연금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증가…경제 여력 있어도 보험료 회피 심각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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