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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심사 결정…추가 사실 확인 착수

by 산경투데이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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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연기됐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을 처음 적용하는 사례로,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정이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 사실 확인 후 가능한 신속하게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4대 은행이 약 7,500개의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시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를 공유하며 대출 조건을 서로 맞췄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해당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한 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은 정보 공유 이후에도 각 은행의 LTV 수준에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논의했으나, 재심사를 결정하며 제재 여부는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로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재심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기존 심사에 하자가 있거나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심사 결정은 공정위가 처음 적용하는 '정보 교환 담합'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경우 이는 해당 규정의 첫 제재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LTV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금융 당국과의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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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심사 결정…추가 사실 확인 착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연기됐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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