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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산정 방식 변경으로 사실상 중단 위기

by 산경투데이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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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분양권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가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국세청이 양도가액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변화 때문이다.

25일 국세청은 손피거래 관련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에 따라 수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기존 해석에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를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했으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양도가액이 계속 상승하게 되어, 손피거래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7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 해석에 따른 양도세 부담은 약 5억4천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해석에서는 양도가액이 추가적인 양도세까지 포함하여 26억7천만원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른 양도세는 9억6천6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서 가산세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와 탈세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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