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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첫 번째 사고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오후 2시 30분경 발생했으며, 당시 김씨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했다.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아 두 번째 사고를 낸 뒤에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전에도 해외 체류 중 필로폰, 엑스터시, 액상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씨의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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