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셀트리온의 특수관계사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내 의약품·제약 분야에서 공정위가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품의 재고를 관리하며 판매권을 보유하는 구조였으나, 2009년부터 헬스케어에 재고 보관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2년에는 아예 보관료 지급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 제공했으며, 2016년부터는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제공했다.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지연으로 2009~2013년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에 셀트리온이 직접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일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 산정했지만, 무상 제공 행위는 2019년까지 계속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제공한 부당 지원액을 약 12억1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지원 금액만 계산한 결과다.
다만, 서정진 회장의 직접 지시나 관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고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의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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