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 사용 정보 수신을 신청한 고객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할 수 방안이 검토되면서 보안과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의 정보성 메시지를 옵트아웃(사후 동의) 방식으로 카톡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는 고객 동의 없이 알림톡을 발송하고 고객은 이를 사후에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보성 메시지는 실시간 결제금액, 승인내역 등 카드 이용내역과 결제예정금액 등 카드 사용에 관한 안내 정보를 말한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고객에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기에 사후 동의 방식은 그간 허용되지 않았는데 데이터 비용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낮아지자 카드사 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다.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비용은 문자 메시지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카드 결제 승인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카카오톡은 올해 5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기도 했던 만큼 민감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는 알림톡 수신을 거부한 소비자에게는 기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지만 소비자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보성 메시지를 받기 위해 카카오톡을 설치해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등 IT 취약 계층은 카드사 알림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카드사가 알림톡으로 전환하면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수익을 얻던 통신사와 중소 문자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아직 해당 방식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면서 “정보성 메시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알림톡 전환이 이뤄지고 연체 정보 등 중요 신용 정보는 전송되지 않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사전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내역 카톡으로 받는다고?..보안·안정성 우려 < 카드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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