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는다.
이번 결정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됐다.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어선 결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12표가 이탈하며 탄핵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또한 기권 및 무효표 11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로는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 명시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직무가 즉시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 등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승계했다.
그러나 한 총리 역시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어서, 만약 그가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 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면 기각 시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헌법적 권리를 행사해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며 “헌재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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