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통신 이용 패턴을 분석해 사용량에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한 약국에서는 종이 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5건의 신기술·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는 통신사가 보관한 자신의 사용량 데이터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 기업은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복잡한 요금제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사용량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 처방전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송받고 조회·보관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약국 운영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전자처방전 활용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존에 안과 질환으로 한정됐던 AI 활용 비대면 수의 진료의 적용 범위가 피부, 치아, 관절 질환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대상 동물 병원 수도 기존보다 늘어나 최대 100곳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신속히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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