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재무적 투자자(FI)와 풋옵션(특정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을 벌여온 신창재 교보생명 이사회 의장이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17일(현지시간) 어피니티 컨소시엄(가디언홀딩스, 베어링PEA, IMM PE, 헤니르 유한회사)이 신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인용해 신 의장에게 주주간계약에 따른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외부 자문기관 등을 통해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해 이들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번 중재 판정은 지난 2021년 9월에 나온 1차 중재에 이은 2차 중재 판정이다.
1차 중재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주주간 계약상 풋옵션이 유효하고 어피니티 측이 2018년 풋옵션을 유효하게 행사했다며 신 의장의 주주간 계약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신 의장이 평가기관 선임을 거부하면서 풋옵션 가격 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신 의장이 어피니티 측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 중재판정부는 신 의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어피니티 측은 중재판정부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신 의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 교보생명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패소한 신 의장 측은 이번 판정에 대해 “2021년 9월 1차 중재판정부의 판정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음에도 평가기관을 선임하라고 결정한 것은 1차 판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신 의장 측은 중재판정 취소 등의 법적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더라도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원이 아니라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인 24만5000원을 초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중재 결과는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그간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을 정상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2차 판결...“신창재 의장, 가격 재산정하라” < 보험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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