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내년부터 초고소득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월 보수 기준으로 약 1억2천7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은 월 최대 450만4천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올해 상한액인 424만710원보다 월 26만3천460원 늘어난 금액이다.
연간으로는 총 316만1천52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이와 더불어 월급 외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동일하게 월 450만4천170원으로 오른다. 이를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352만8천490원에 해당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약 7억6천234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이 대상이다.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을 모두 부담할 경우, 연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 성격을 고려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소득이나 재산이 무한정 많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보험료 부과 기준은 매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를 기준으로 삼아 조정되며, 이는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을 반영한 결과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내년 초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최대 월 450만 원 부담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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