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하도급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NC소프트 등 3개 게임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는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각각 3,600만 원과 3,2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42건의 계약에서 서면을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계약들은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관련 용역이었다.
넥슨코리아는 같은 기간 동안 12개 하도급업체와 ‘버블파이터’ 등의 리소스 제작을 위한 75건의 계약에서 용역 시작 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NC소프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업체와 ‘리니지’ 시리즈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의 계약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들 업체는 일부 경우에 용역이 종료된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2023년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계약서 지연 발급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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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넥슨·NC소프트, '하청업체 계약서 지연 발급' 과징금 제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하도급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6일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NC소프트 등 3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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