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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87% 중소기업… 실효성 놓고 논란

by 산경투데이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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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3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나왔으며, 이 중 중소기업 관련 사건이 27건(87.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사례는 4건(12.9%)이었으며 대기업 사례는 없었다.

31건의 판결 중 유죄가 선고된 건수는 29건으로, 이 중 실형이 4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23건, 벌금형이 2건이었다. 무죄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이었으며, 법인의 벌금액은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다양했다.

한 건당 평균 위반 조항 수는 3.07개로,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비’(24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평가 기준 미준수’(22건)가 주요 위반 항목으로 꼽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2건, 38.7%), 공동주택관리업(2건), 폐기물처리업(1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사건 중 14건이 하청노동자 사망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해석에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적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도 중대재해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판결은 대부분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수준”이라며 “법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빨리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2021년 248명이던 사고 사망자는 2023년 244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며, 법률 제정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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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87% 중소기업… 실효성 놓고 논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3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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