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낸 결과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기각 의견을 낸 다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지연시킨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명백히 배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도 기각됐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200석의 찬성을 필요로 하므로 이번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의 본래 신분 기준에 따른 정족수(151석)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던 한 총리도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 중 처음으로 헌재의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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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직무 복귀 정당”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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