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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尹체포저지' 김성훈·이광우 경호간부 구속영장 기각

by 산경투데이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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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판사는 또 “이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는 낮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작전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체포 저지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를 반려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이끌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 차장이 경호처 요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역시 당분간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 수사의 향방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과 주요 공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지만,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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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저지' 김성훈·이광우 경호간부 구속영장 기각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두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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