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19일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다시 작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 요건(벌금 100만 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된다.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 행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발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응답 연령 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재판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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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 원 선고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 원 선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19일 정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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