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사건의 절차적 준비를 위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윤 대통령 역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으며, 변호인이 대신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이번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혐의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2월 20일)에서는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식 재판은 다음 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부터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토대로 병합 여부와 집중 심리 일정 등 향후 재판 계획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주 2~3회 집중 심리할 것을 요청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과는 병합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역시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사태 상황이 아닌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배임 혐의 1심을 열고,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증인 출석을 예정했지만, 이 대표는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의정 활동이 우선”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실제로 21일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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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직접 출석 없이 입장 표명 주목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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