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내리기로 했다. 선고는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내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며, 일반 국민 방청과 방송사 생중계를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유사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이후 약 3개월 반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 2월 25일에 마지막 변론이 종료된 뒤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되어 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 시에는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탄핵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작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국회는 이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계엄 조치는 실질적 실행이 아닌 경고 차원이었고, 관련 법 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 강제 연행 등의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그동안 11번에 걸쳐 변론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선고 전까지 재판관들이 수차례 평의를 거치며 최종 판단을 준비해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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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선고 결정…'방청·생중계 허용'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내리기로 했다. 선고는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내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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