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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원, 한전 직원 태양광 겸직 징계 일부 무효…해임은 과도

by 산경투데이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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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징계 자체는 정당하나 해임 처분은 일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는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제기한 ‘해임 등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된 A씨 등 2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임을 인정했지만 정직 처분을 받은 6명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다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한전은 이들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했으며, 일부에게는 해임 처분까지 내렸다.

피고 측 직원들은 "가족이 사업을 운영했을 뿐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 자금 조달, 사업 신청서에 본인 연락처 기재, 사업 수익 직접 수령 등 정황을 근거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은 수익금을 가정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직접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돼, 겸직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한 '위장 양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독립적인 징계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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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직원 태양광 겸직 징계 일부 무효…해임은 과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징계 자체는 정당하나 해임 처분은 일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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