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일인 4월 4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심의하고,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거일 지정 자체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적 중요 사안인 대통령 선거의 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관위원장이 일정을 최종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날짜를 택함으로써,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탄핵 인용일로부터 60일째 되는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이번 선거 일정에 따르면,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공직자가 출마를 원할 경우,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행정 준비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선거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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