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표결 과정에서의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10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결정족수 해석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 의장이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51석)를 적용한 것이 헌법 위반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에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했고, 표결 결과 탄핵안은 가결됐다. 이후 이들은 표결 기회 박탈과 반대표 행사 가치 희석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부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기각하며, 의결 기준으로 151석을 적용한 우 의장의 판단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부족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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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관련 與 심판 청구 각하…“권한 침해 없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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