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에 한해 제한하는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동탄 신축 단지에 294만명이 몰리며 시스템 마비 사태를 초래한 '로또 청약' 과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미달 등으로 남은 물량을 추가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무주택자 및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해 왔으나,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해 2023년부터 유주택자 및 외지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조치가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하면서 다시 원칙으로 회귀한 셈이다.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수요가 약한 경우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하며, 반대로 청약 과열이 우려될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첫 무순위 청약 사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전용 39·49·59·84㎡ 등 4가구가 청약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2023년 분양 당시 84㎡ 기준 분양가가 12억~13억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시세는 23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 간 ‘줍줍’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위장전입을 통한 가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3년 치,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청약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61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실거주 증명도 강화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정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에 한해 제한하는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지난 2월 동탄 신축 단지에 294만명이 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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