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등 임직원 3명,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검찰이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 완료 후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은 2020년 3월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법인카드를 약 1억 원어치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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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sankyungtoday.com)
검찰,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김 회장 등 임직원 3명,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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