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우리은행이 차주가 건넨 위조 위임장에 속아 만기 1년 대출을 네 차례나 연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업무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나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우리은행의 고령 할머니에 대한 횡포 막아주세요’라는 게시글에 70세 노인 A씨가 과거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하루아침에 잃게 됐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지인 B씨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기업대출이 실행됐다.
문제는 해당 대출상품의 만기가 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음이 발견된 것이다.
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B씨가 지난 5년간 4차례에 걸쳐 만기연장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동의는 없었다.
B씨가 A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는데 은행은 담보제공자 본인의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B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A씨가 B씨의 빚을 대신 떠안게될 수 있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사례가 위임관계를 적합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계약해지는 차주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제공자인 A씨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의 조카는 “수술 중인 고령의 금융취약자에게 민원 대리위임을 하려면 법정후견인 지정해서 오라고 한다”라며 “은행이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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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가짜 위임장 속아 대출 연장...“70대 노인 아파트 날릴 판” (sankyungtoday.com)
우리은행, 가짜 위임장 속아 대출 연장...“70대 노인 아파트 날릴 판”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우리은행이 차주가 건넨 위조 위임장에 속아 만기 1년 대출을 네 차례나 연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업무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나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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