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갈변 현상이 나타난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검토중이다.
10일 식약처와 업계등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갈변 현상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우수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제약은 어린이 감기약 챔프시럽에서 갈변 현상이 나타나 지난 5일부터 회수처리를 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 2209031~2209040, 2210041~2210046다. 지난 1월부터 이와 관련, 40건의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동아제약은 관계자는 “고객 불만사항 접수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품 회수 후 원인분석을 거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고 해당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인 해열 진통제로 흰색을 띤 시럽제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1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3배 넘게 뛴 것이며 전체 일반의약품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이 때문에 식약처의 제재가 가해지면 동아제약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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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제조정지 처분 받나...타격 불가피 (sankyungtoday.com)
동아제약 제조정지 처분 받나...타격 불가피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갈변 현상이 나타난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검토중이다. 10일 식약처와 업계등에 따르면 동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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