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데 대해 1조311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2017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 심 모두 공정위 명령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 회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 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 표준필수 특허(SEP)를 갖고 있는데,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삼성·인텔 등 칩 세트사가 계약하기를 원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했다.
또 칩 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다.
이와 같이 강화한 칩 세트 시장 지배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끼워팔기'식으로 필요하지 않은 특허권 계약까지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특허권을 넘겨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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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89207772453
′계약 강요′ 퀄컴 과징금 1조 대법원에서 확정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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