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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건전 영업' 하나은행, 금융위 과태료 179억 처분

by 산경투데이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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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사모펀드 판매 등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로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한 결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녹취 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등이 적발됐다.



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설명서를 주지 않았고,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ELS(주가연계증권)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 권유한 것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투자 권유한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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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614935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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