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국세청의 결정과 함께,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압류·매각 유예 등의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대상인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되며,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등 128만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세사업자·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장은 올해의 세수 상황에 대해 "수출이 회복되면서 기업 이익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며 "3월 이후 법인세 신고를 받으면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규모는 1만4천건 이하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전의 추세를 이어가며 세무조사는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및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료 제공 등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선될 예정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AI 상담이 시범 도입되어 국세 상담도 혁신될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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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규모 '역대 최저'로 결정...영세 사업자 지원 확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국세청의 결정과 함께,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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