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며,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은행에서 발급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가 있는 대출이 해당한다.
대출금 이자율은 연 4.5%로 고정되며, 10년 동안 분할 상환 조건이 제공된다.
각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에 한정된다.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중·저신용 여부를 확인하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지참하여 취급 은행을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발급받은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심사는 대환 대상 대출의 이자율, 성실 상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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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금리 7% 이상에서 '4.5%'로 전환…5천억원 규모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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